국세청이 조세소송 및 고급회계분야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충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세소송 및 고급회계분야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3명을 충원할 것임을 밝혔다.
채용규모는 변호사 자격자 12명, 고급회계분야 박사급(교수) 1명이다. 변호사는 6급 상당으로, 고급회계분야 박사급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예정.
국세청은 채용된 변호사는 각 지방청 송무과에 배치해 소송업무를 관장토록 할 계획이며, 회계분야 박사급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민간전문가 충원은 줄곧 제기돼 왔던 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이다.
실제로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높은 조세소송 패소율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소송 패소율은 2008년 12.1%, 2009년 10.9%, 2010년 12.3%, 2011년 9.8%, 2012년 6월기준 11.7%에 이른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2008년 18.7%, 2009년 15.9%, 2010년 20.4%, 2011년 18.3%, 2012년 6월현재 19.9%로 패소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조세소송 패소에 따라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패소소송비용은 2008년 106건 7억9천500만원, 2009년 85건 9억2천300만원, 2010년 104건 18억4천600만원, 2011년 116건 15억2천300만원, 2012년 6월기준 50건 6억5천3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