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경우처럼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사실상 어렵다는 과세당국의 방침이 나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 등으로 인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세의 경우도 일정기간 신용공여가 가능하다"는 정두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세는 최대 40일 정도 수납기관에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국세는 다르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또한 "영세사업자라고 해도 누구는 현금으로 내고 누구는 카드로 내는데 거기에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합당한 비용의 댓가로 본다"면서 "현금으로 내는 사람과 카드로 내는 사람의 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 개선과 관련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해 신중히 처리할 문제"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두언 의원은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 개선과 관련해 질의했는데 기재부의 답변이 바뀌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의 감세에 인색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