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세무장부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기재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위해 가져간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납세자에게 제대로 돌려줬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 보관은 금지돼 있고, 납세자가 동의하더라도 세무조사 기간에만 일시 보관하고 조사 후 반드시 납세자에게 돌려주도록 명시돼 있다.
홍 의원은 국세청 측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지만 정확한 통계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납세자의 세무장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세행정이 얼마나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영장에 준하는 새로운 일시 보관 절차를 만들고, 이를 어길시 국세청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국내법인의 과세현황 관리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국내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현황 자료를 국세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국세청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국내 법인 중 최소 30개 이상의 법인에서 유보소득을 3천억원 이상 신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내 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얼마나 많은 유보소득을 쌓아 놓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