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한도가 종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형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허용된다. 회계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해 신설 또는 합병할 수 있도록 분할·분할합병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이 적용되지만, 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는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허용되므로 회계법인의 경우는 적용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법에 분할 및 분할합병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
개정안은 또한 중소형 회계법인 운영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중조치 과징금의 상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회계법인 업무정지는 등록취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갈음하는 엄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현행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한도가 적기 때문에 이를 상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