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반 동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 중 24%가 부산청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은 19일 부산청 국정감사에서 2009~2012년 6월까지 국세청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징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부산청 직원들의 금품수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부산청 직원 징계건수는 모두 71건으로, 금품수수가 35건으로 가장 많고 기강위반 29건, 업무소홀 1건이다.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절반에 가까운 49.3%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자는 143명으로, 부산청은 35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2007~2011년까지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홍보강화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2010~2011년새 불복환급액이 증가한 점을 들며 부실과세 근절 노력을 촉구했다.
2008~2012년 6월까지 납세자 불복으로 되돌려 준 세금이 975억원에 달하고 2010년 163억원에서 2011년 346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납세자가 불복해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로 이어지는 경우 세무서는 사실판단과 법령해석을 다시 해야 하는 등 엄청난 세무행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며 "불복에 따른 환급이 없도록 과세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