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9조705억원이었고, 이들 가운데 75곳을 세무조사해 추징한 세금은 4천3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19일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1년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9조705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75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세액은 총 4천345억원이었다.
1천84개 공공기관의 법인당 평균 법인세 부담세액은 83억원이었고, 세무조사 법인 75곳의 법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57억9천만원이었다.
법인당 부담세액대비 추징세액을 비교할 경우 무려 69.7%에 해당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1천84곳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4년간 9조705억원을 납부했는데, 납부세액의 5%에 해당하는 4천345억원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했다는 것은 세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공기관은 공적업무를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법인인 만큼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한 "공공기관이 세금추징을 많이 당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관리 소홀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기재부는 연1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에 세무조사,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한편 홍 의원은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법인별 법인세 규모나 어느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추징을 얼마나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총액만 공개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공적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가로막는 잘못된 행태"라며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