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세무조사 건수가 대폭 늘었고 이 과정에서 부당과세가 많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는 불복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등 세무행정이 너무 거칠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조사가 급격히 늘었고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법인조사의 경우 2008년 대비 58% 늘어나는 등 서울.중부청이 거의 두배 가량 늘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사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정권 차원의 기업 길들이기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과세가 많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불복을 청구하는 납세자의 비용부담이 커졌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일반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수임해야 하는데, 세무사회에 문의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은 채택된 금액의 약 20%를 수임료로 받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환산하면 지난 3년간 서울청 135억원, 중부청 88억원이 세무사 수임료로 나갔다"며 정밀한 과세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조사가 급격히 늘면서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세무행정이 너무 거칠다는 결론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관 서울청장은 이에 대해 "조사건수가 증가한 것은 2008년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정기조사를 자제하고 미뤘던 것을 다시 재개하면서 일부 영향이 있었다"면서 "복잡한 과세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인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불복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