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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이인영 의원 "금융권, 세법허점 이용 1천500억 챙겨"

금융권이 지난 2007~2011년까지 세법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R&D 세액공제를 1천500억원 이상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R&D 세액공제 금액은 2007년 274억원, 2008년 117억원, 2009년 893억원, 2010년 231억원, 2011년 11억원 등 모두 1천526억원에 달한다.

 

R&D 세액공제제도는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 일정률을 공제해 주는 제도.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 금액이 2조3천억원 가량일 정도로 기업 입장에선 중요한 공제제도다.

 

R&D 세액공제는 국가가 인정한 연구소나 전담부서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서 R&D 투자를 촉진시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권 산하의 연구소나 전담부서는 세액공제적용대상인 연구소가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금융권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위탁개발비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해당 개발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세당국이 2010년 조특법 개정을 통해 해당 비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수정한 것을 볼 때 과거 금융권이 받아갔던 세액공제 성격은 공제 취지에 맞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받아간 세액공제 금액은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1천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충분한 고민없이 서비스업 발전에 발맞춰서 시행된 서비스 R&D 세액공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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