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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서울.중부청국감]이만우 "승인없이 금융거래 조사"

서울청과 중부청이 승인도 없이 납세자의 금융거래를 임의로 조사하거나, 금융거래 정보를 임의로 확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중부청은 2007~2008 사업연도에 5천997개 업체를 조사하면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1천984개 업체 중 48곳에 대해 조사국장의 금융거래 현지확인 승인없이 금융거래를 임의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164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반에서 당초 승인받은 조회대상기간을 임의로 확대해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했으며, 379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국장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보다 확대해 금융거래 현지 확인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 이후 국세청은 금융거래 정보 조회시 반드시 조사국장 승인을 통해 조회하고 있지만 조사국장이 형식적으로 100% 승인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부청의 조사업체에 대한 금융정보거래 조회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의 금융정보거래 조회비율은 2009년 19.1%에서 2010년 20.1%, 2011년 28.4%로 증가추세이며, 중부청은 2009년 17.2%, 2010년 17.5%, 2011년 23.6%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행정편의적 금융거래정보 조회권 남용은 납세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고 내실있게 조회 승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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