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현장]"국세청은 무슨 특권을 가졌길래 이러냐"

서울·중부청 국감, 청장 업무추진비 자료 미제출로 1시간 지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지방청장의 업무추진비 자료 미제출 문제로 1시간 가량 늦은 11시5분경 시작됐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강길부 위원장은 조현관 서울청장을 향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지시했지만, 민주통합당 김현미 간사는 "서울청장에게 요구한 업무추진비 자료는 법적으로 당연히 공개해야 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자료 미제출을 나무랐다.

 

이어 김 의원은 "모든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서 적당히 쓰였는지 평가하고 발표하는 것이며,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서울청장의 업무추진비 자료 미제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 11일 본청 국감때 발생한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 비상구 폐쇄 문제를 다시 꺼내며 "국세청은 무슨 특권을 가졌길래 이러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조현관 서울청장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금액, 날짜 이런 부분의 합계는 제출하는데 상호나 주소 이런 것은 보안 차원에서 곤란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른 부처의 경우와 제출방법 고려해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민주통합당 설 훈 의원은 "내겠다는 건지 안내겠다는 건지 정확히 얘기하라"고 다그쳤고, 조 서울청장은 "서류 챙기고 제출방법 문제가 없도록 해서 가능하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논쟁이 시작될 기미를 보이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업무추진비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공개 안할 이유가 없으니 자료를 제출하고 미흡하면 다시 받아보자"며 정리에 나섰지만, 자료제출요구 당사자인 최재성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특수활동비와는 다르고 보안이 필요없고 어느 식당에 가서 어떻게 썼고 누구랑 썼고 다 공개해야 한다. 이 문제는 여기서 논란을 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랐다.

 

논란이 계속되자 강길부 위원장은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라"고 명했고, 이에 대해 조현관 서울청장과 김덕중 중부청장은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