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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서울·중부청국감]조정식 "서울·중부청 간부급 징계율 높다"<img src=http://www.taxtimes.co.kr/img/index/photo_icon.gif border=0 height=10>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간부급(고위공무원~5급)의 금품수수 징계비율이 하위직(6~9급) 징계비율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16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2008년~2012년 6월까지 금품수수 징계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청 간부급 정원 410명 중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7명으로 1.9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위직(6급~9급)의 금품수수 징계비율 0.83%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중부청 간부급의 금품수수 징계 인원은 327명 중 7명으로 2.14%. 중부청 간부급 역시 하위직 금품수수 징계 비율인 1.16%의 두 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간부급 공무원 중 금품수수 징계자는 서울청 7명, 중부청 7명으로 지방청 중에서 가장 많다"면서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렴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국세청 청렴교육은 하급공무원에 집중돼 있으며, 청렴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내용으로 승진시험까지 치러 승진한 간부가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징계를 받은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간부급은 수십년 동안 비슷한 업무를 맡아와 제도나 법규의 허점을 꿰뚫고 있고, 하위직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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