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해외부동산 거래,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시 해당자의 명단을 실명 공개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외국환 거래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 위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하는 경우 최대 1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제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경우는 과태료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도입돼 있지 않아 법 위반에 대한 제재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B금융 경영연구소의 조사 결과 10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14만2천명인데 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개인 302명, 법인 350개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역외탈세 증가를 제재하기 위해 역외 탈세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며 "현행 역외탈세를 규제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미신고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