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산하 3개 세무서가 서울고등법원의 대기업 과세정보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청 산하 3개 세무서의 자료 제출 명령 미이행을 지적하면서 지방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다섯 곳의 세무서에 고속도로 사업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의 과세정보 제출 명령을 송달했다.
2011년 12월부터 올해 2월과 5월 각각 세 차례 송달된 과세정보 제출 명령에 대해 역삼세무서와 용인세무서는 관련자료를 제출했지만 반포세무서와 용산·종로세무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윤 의원은 "과세당국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과세정보가 제출된 두 곳 기업의 업계 순위는 40~50위권이지만 제출되지 않은 세 곳 기업은 업계순위 최상위권인 대기업으로 국세청이 특정 대기업을 비호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법원의 제출명령 이행을 위해 서울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