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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서울·중부청국감]김현미 "FIU정보 공유하면 6조 추징가능"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100% 활용한다면 한해 6조3천억원 가량을 추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 기준 FIU 정보를 100% 공유해 국세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를 전제해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전체 추징세액은 1천916억원에서 6조3천61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0년 금융권으로부터 접수한 23만건 중 8.1%인 1만9천12건을 심사해 이중 7천168건을 국세청에 제공했으며, 국세청은 이 가운데 5천801건에 대해 1천916억원을 추징했다.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체의 3% 미만에 불과하다.

 

2009년 3천836건(2.8%), 2010년 7천168건(3.0%), 2011년 7천498건(2.3%)이었으며, 추징세액은 각각 1천170억원, 1천916억원, 1천232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만약 국세청이 조세 및 금융범죄 추적 기관간 협력이 가장 활성화돼 있는 미국 영국과 같이 FIU 정보에 직접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FIU가 제공하는 10% 미만이 정보가 아닌 전체 정보를 조사한다면 막대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법개정으로 기존 '확인된 조세범칙에 대한 정보 제공'에서 '조세범칙 혐의 확인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바뀌면서 월평균 600건이던 정보제공이 2배 이상 급증했다"며 "실효성 있는 조세범칙 조사의 집행을 위해 세정당국의 FIU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또는 제공의무가 시급히 제도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서울청에 있는 첨단탈세방지담당 부서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FIU로부터 제공받는 탈세혐의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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