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액 현금 회수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체납액 현금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청이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중부청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2007∼2011년까지 서울청의 체납발생 총액은 38조2천917억원으로, 이 기간 중 체납회수액은 12조3천770억원에 불과하고 결손처분은 13조1천487억원이었다.
지방국세청 가운데 결손처분비율(34.3%)이 현금정리비율(32.3%)보다 높은 곳은 서울청이 유일하다.
같은 기간 중부청의 체납발생총액은 37조2천787억원으로, 이 중 체납회수액은 13조3천255억원(35.7%)에 불과하고 결손처분은 13조2천319억원(35.5%)에 이른다.
중부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체납회수액 비중은 35.7%로 서울청 32.3%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 의원은 "체납발생액 중 결손처분으로 매년 약 2조6천원이 사라지고 있다"며 치밀한 체납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