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본부세관 조사과(사법경찰관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91.3%가 근무연수 4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은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본청을 포함해 전국 본부세관의 조사과에 59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난해 처리한 사건은 3천919건, 검거인원은 4천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조사과 직원들은 마약 총포 등 밀수범 단속 검거 등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별 인원은 본청 39명, 서울본부세관 158명, 인천공항세관 97명, 부산본부세관 141명, 인천본부세관 88명, 대구본부세관 24명, 광주본부세관 41명, 평택직할세관 11명.
599명 가운데 근속기간이 4년 이하인 직원이 전체의 91.3%인 547명이며, 4년 이상 근무자는 52명으로 8.7%에 불과했다.
근무연수별로 보면, 1년 이하 248명, 2년 이하 145명, 3년 이하 101명, 4년 이하 53명, 5년 이하 28명, 6년 이하 24명이었다.
근속기간 1년 이하 직원이 248명으로 41.4%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관세청 조사업무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조사기법이 핵심인데 근속기간이 짧아 경험이 부족하고 조사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한마디로 베테랑 조사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관세청의 조사업무는 경찰의 수사업무와 유사해 단순 교육으로는 업무능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인사시 가점 부여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청 공무원 임용단계에서 민·형법, 수사 등의 과목을 신설해 조사전문 요원을 선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