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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관세청국감]박원석 "日수입물품 방사능검사 요식행위 불과"

수입 물품의 방사능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의 방사능 측정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석 의원(무소속)은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수입 물량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내 방사능 위험은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본산 분유에서 미량이나마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발견되는 등 수입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슘-137 등의 방사능 물질은 30cm 이상만 떨어져도 자연 방사능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반감기가 30년이나 되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방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일본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 표면만을 측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컨테이너 내부에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제대로 알 수 없어 방사능 검사는 말 그대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방사능 측정 방식은 사실상 검사의 의미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각 세관은 검사를 실시하면서 수치를 기록하고 자연방사능 수준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기록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세관만 1μSv/h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측치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미량이나마 존재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방사능은 매우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노출되는 만큼 암의 발생률을 높이는 물질이므로 철저한 기록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사능 위험을 차단하려면 일본내 오염지역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전수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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