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업체에게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AEO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AEO기업과 非AEO 기업, 상대적으로 AEO편입이 쉬운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의 격차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인증기업에게 신속한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AEO제도는 지난 2009년 4월 도입돼 올해 8월말 현재 354개 업체가 공인받았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AEO 공인 및 유지와 관련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공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말 현재 AEO 공인업체 354개 중 중소기업은 37.2%인 132개에 불과하다.
중소기업들은 AEO제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 인력 자금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AEO 공인 획득에 곤란을 겪고 있다.
AEO 공인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AEO를 통한 위험관리, 기업 자율관리에 의한 적법 무역, 공급망 안전강화 취지 극대화, 외부 민간기관의 의존도 심화 등과 같은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향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FTA를 체결하고 있는 EU,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신흥시장 인도 등과 MRA(AEO 인정 협정)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류 의원은 "전체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비중이 현저히 낮고, 그나마 이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AEO 인증도 대기업의 vendor 업체 위주로 받는 추세"라며 지원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