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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관세청국감]홍종학 "면세점, 재벌계열사 입찰 제한해야"

관세청이 지난 12일 고시를 개정해 중소·중견기업의 시내면세점 사업진출을 허용했지만, 관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특허사업에 재벌계열사의 입찰을 제한하고,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중소기업에 사업을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12일 관세청이 새롭게 고시를 개정해 중소·중견기업의 시내 면세점 사업 진출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재벌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4조4천억인데 비해, 국가에 내는 특허수수료는 고작 1천200만원에 불과하다고 문제제기를 했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외국인 인원 수 및 매출액 비중이 각각 35% 이상, 50% 이상 돼야 특허갱신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바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재벌기업들에게 특허 갱신을 해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재벌 특혜 사업, 외제품 위주 판매로 변질된 면세점 사업을 공공성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며 "관세법을 개정해 면세점 특허 사업에 재벌 계열사의 입찰을 제한하고,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중소기업에 사업을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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