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2012년 8월까지 불법외환거래액이 3조원을 상회하는 등 관세청의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외환거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마약, 밀수, 뇌물 자금으로 유용 가능한 자금세탁은 2009년 335억에서 2012년 8월말 현재 1천877억으로 32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15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불법외환거래는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점차 대형화, 지능화되면서 관세당국의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외환거래는 해를 거릅할 수록 대형화, 지능화돼, 건당 외국환거래법 위반액이 2009년 401억원에서 2012년 8월말 752억으로 87.5% 급증했다.
재산도피나 자금세탁의 경우도 100억원 이하 범죄에 비해 100억 이상의 고액외환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금세탁의 경우 2009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 8월말 현재 건당 자금세탁규모는 589억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외환범죄사례를 보면,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현행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으며, 범죄금액도 천억을 훌쩍 넘는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글로벌 금융네트워크가 더욱 심화되면서 앞으로도 외환거래규모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이러한 변화되는 외환거래환경에 대처하려면 보다 발빠르고 선제적인 관세청의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