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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국감]이낙연 "이 대통령 양도세 3억원 탈루 의혹"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부동산을 기증할 당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3억원 가량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청계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청계재단에서 서초구 소재 3건의 부동산을 기증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약 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기증한 부동산에는 근저당액 39억원과 임대보증금 25억원 등 모두 64억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는 채무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증당시 청계재단과 특약을 맺고 양도소득세를 재단이 납부하도록 했고 실제 재단은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양도소득세 12억3천587만9천50원을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

 

이 의원은 "재단이 양도세 계산시 부담부증여 과세기준 금액으로 산정한 항목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설정액인데, 양도소득세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납부했을 경우 이 양도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고 밝혔다. 

 

즉,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설정액(64억원)+양도소득세(12억3천587만 9천50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은 64억원 채무 면제에 따른 이득에서 발생한 세금(12억3천587만9천50원)은 납부한 것이지만, 그 세금을 다시 면제 받은 이익에 따라 발생한 세금(약 3억원)은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현동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부담부 증여는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양도세 신고가 전산에 입력되면 출력해 확인해서 처리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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