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3년간 고리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천630억원을 추징했지만 추징세액에 대한 징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민생침해사범 중점 세무조사 실적이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조사로 2009년 873억원, 2010년 1천250억원, 2011년 1천314억원을 추징했는데, 추징 이후 징수에 대한 관리는 따로 하지 않아 실제 징수된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세청의 이명박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청에 민생침해사업자 분석 전담팀을 설치하고 중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 이후 징수업무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추징은 단지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실제로 거두는 징수 행위가 제대로 작동해야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징수 전담팀을 조속히 설치해 추징 뿐만 아니라 징수실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