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 중 2011년 기준 연매출이 2천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사업자가 15.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65.3%에 불과해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100명중 15명은 극빈층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입신고가 의심스럽다 지적했다.
2011년 기준 연매출이 2천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사업자들은 연매출에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실제소득이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49만6천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의 월소득 117만원에도 미달한다는 것이다.
2천400만원 미만은 건축사 27.0%, 감정평가사 20.8%, 변호사 15.5% 등이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변리사 5억9천만원, 변호사 3억9천만원, 관세사 3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는 건축사의 26.6%, 평가사 19.1%, 변호사 16.1%가 연매출액 2천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중 2천400만원 미만 소득신고자가 15.3%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용카드 가맹률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사업자의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률은 평균 89.3%이고, 연매출 2천400만원 이상 신고자의 평균 가맹률은 91.6%인 반면, 2천400만원 미만 신고자의 평균 가맹률은 76.1%에 불과했다.
2천400만원 미만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의료업자 90.8%, 변호사 68.1%, 법무사 60.2%, 세무사 45.5%, 변리사 40.9%, 건축사 23.6%, 회계사 34.3%, 감정평가사 13.1% 등이다.
이한구 의원은 "“전문직사업자의 15.3%가 연평균 매출액을 2천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