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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저축銀 부실감사 회계법인·회계사 솜방망이 처벌'

김영주 의원, 영업정지 저축은행 회계감사 전면조사 지적

저축은행 부실 회계감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을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부실 회계감사로 인해 공인회계사를 조치한 건수는 281건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 회계감사로 공인회계사를 조치한 건수는 14건에 불과했다.

 

14건 가운데는 직무연수 7건,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4건 등으로 다소 가벼운 처벌에 그쳤고,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건의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도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 부실 회계감사로 회계법인을 조치한 건수는 154건이었지만, 저축은행 부실감사와 관련해 회계법인을 조치한 건수는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도 공동기금추가납부 4건,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의 저축은행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중징계 하겠다던 금융당국의 발언은 여론무마용 립서비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이 부실감사로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해 저축은행 피해가 커졌고 금융감독당국도 부실감리로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회계감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당해 저축은행에 대해 전년도, 전전년도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현황(2010년 이후)

 

구 분

 

총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 대한 총 조치 건수

 

2010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관련 조치건수

 

 

 

 

업무정지 건의

 

(등록취소 요구)

 

1 (2)

 

-

 

과징금 및 과태료

 

14

 

-

 

경고

 

31

 

-

 

주의

 

21

 

-

 

각서징구

 

1

 

-

 

공동기금추가납부

 

98

 

4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99

 

1

 

감사인 조치건수*1*2*3

 

154

 

5

 

 

 

 

 

 

고발

 

5

 

-

 

수사기관통보

 

1

 

-

 

등록취소 건의

 

3

 

-

 

직무정지 건의

 

32

 

-

 

경고

 

51

 

2

 

주의

 

65

 

1

 

각서징구

 

3

 

-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70

 

4

 

직무연수

 

216

 

7

 

회계사 조치건수*1*3

 

281

 

14

 

 

*1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치내역 포함
*2 지정제외점수(과거 벌점)부과만 있는 감사인은 제외
*3 여러 조치가 중복 부과되므로 조치내용과 조치건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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