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올해 들어 9월까지 납부한 증권거래세가 9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이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3천90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다.
국민연금은 공적자금으로 조세특례법상 증권거래세가 면제됐으나 2010년 증권거래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한다.
연금공단이 거래한 주식량은 작년 42조원, 올해 32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난해 1천249억원, 올해 94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의원은 "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그 돈을 불려 운용하는데 정부는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메우려고 연금에서마저 세금을 뗀다"며 "국민연금의 재정이 불안해지면 결국 국가 예산으로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