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세당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신고·납부됐다가 나중에 되돌려 준 국세환급액이 2조9천409억원에 달했다.
11일 국세청이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납세자에게 환급해 준 국세는 총 59조4천276억원으로, 세법에 의한 환급액이 56조4천867억원,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액이 2조3천386억원, 불복환급액이 6천23억원이었다.
환급사유별로 보면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의 경우, 납세자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액이 2천862억원,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이 1조7천972억원, 직권경정 환급이 2천552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법에 의한 환급액은 지난 2005년 28조2천420억원에서 지난해 56조4천867억으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2006년 31조3천634억원, 2007년 33조5천728억원, 2008년 45조8천786억원, 2009년 42조6천580억원, 2010년 47조1천235억원을 기록했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액은 2005년 7천307억원에서 지난해 2조3천386억원으로 세배 가량 늘었다. 2006년 5천803억원으로 줄었으나 2007년 1조3천515억원으로 급증해 2008년 2조2천656억원으로 또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9년 2조2천99억원, 2010년에는 2조1천625억원을 기록했다.
불복에 의한 환급액은 2005년 8천531억원, 2006년 5천83억원, 2007년 4천822억원, 2008년 2천924억원, 2009년 5천291억원, 2010년 4천578억원, 2011년 6천23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