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2년 6월말까지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이 538명에 달했다.
11일 국세청이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로 징계조치를 받은 직원은 51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2012년 6월말현재 51명, 2011년 122명, 2010년 91명, 2009년 124명, 2008년 73명, 2007년 77명이었다.
징계사유별로는 '금품수수' 206명, '기강위반' 227명, '업무소홀' 105명이었다.
지난해 징계인원이 많았던 것은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교적 소액의 금품·향응수수라도 엄정히 조치한 결과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실제 국세청이 자체 감찰활동을 통해 적발한 건수는 2008년 51건에서 2011년 76건으로 늘었다.
또한 2009년 징계인원이 많은 것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일시 통보된 최근 3년간(2007~2009년) 음주운전 적발 직원에 대한 징계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3명에 대해 징계조치했다.
2007~2012년 6월말까지 징계인원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중부청으로 178명에 달했으며, 서울청이 15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청 88명, 광주청 40명, 대구청 38명, 대전청 36명 순이었다.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은 기강위반이나 업무소홀로 인한 징계자가 금품수수 징계자보다 많았지만, 서울청과 부산청은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인원이 더 많았다.
한편 본청 징계인원은 2009년 3명, 2010명 1명, 2012년 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