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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체납징수 자산관리공사 위탁은 '돌려막기 행정'"

이한구 의원

국세 체납 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한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다시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매년 7조3천억원에 달하는 등 정부의 징수업무가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체납 징수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을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 징수업무를 독점 위탁해 놓은 상태이며, 공사는 재산조사와 체납액 납부 요청 등의 위탁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위탁 체납액의 범위는 1억원 이상 또는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 체납 징수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및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동안 채권추심업무를 하지 않아 경험과 전문성이 없다는 점과, 공사의 설립목적에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 의원은 "국세 체납 징수 업무를 민간 위탁하되, 민간위탁회사는 편지 및 전화 안내, 방문컨설팅, 재산조사, 변제촉구 등 사실행위를 담당하고, 부과나 압류, 공매, 환가, 배당 등 법률적 업무는 세무공무원이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한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가 큰 국세보다는 체납자의 범위가 일정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지방세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2007~2011년) 국세청 소관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은 36조4천973억원으로 연평균 7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체납발생액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납잔액이 22조원에 달해 연평균 4조4천억원이 다음해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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