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조세천국(Tax-Heaven)'으로 불리는 케이먼제도에 4천238만달러(약 471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집행한 해외투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은 케이먼제도에 4천238만 달러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투자하고 있어 조세피난 성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밝힌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조세천국 주요국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케이먼제도 외에 말레이시아 4천169만달러, 인도네시아 864만달러, 싱가포르 4억7천329만달러를 투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케이먼제도에 16만 달러, 인도네시아에 11만 달러, 싱가포르에 133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으로 신고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신고대상 법인에 역외탈세에 활용되는 금융투자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주지 중심의 역외 과세기준을 국적 중심으로 변경하고, 미국의 '조세회피처 남용 금지법'과 같은 '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방지 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해 자료제출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하면서 "삼성 등 기업들의 해외투자현황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환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조세회피를 줄이는 것은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확보 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