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상속·증여세 심판청구 사건의 인용률이 20%를 상회하고 있어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6~2009년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196건 중 인용결정이 21%인 4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로 하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때 같은 지역 같은 평수의 공동주택이라도 개별적 특성에 따라 매매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법령에서는 유사재산의 기준을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탓에 과세관청은 기준시가가 다른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나 부동산중개업소 탐문조사 가액을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해 과세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불복제기로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결정되는 케이스가 많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상속·증여세 심판청구 사건의 인용률이 최근 5년간 20%대로 비교적 높다"면서 "인용 결정이유의 71%는 '쟁점물건보다 비교대상물건의 기준시가가 높아 비교대상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불인정한 사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사재산에 대해 재량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불복과 조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는 대부분 가족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에 있어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법령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