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09~2011년까지 공공기관 57개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3천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밝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10개사를 조사해 469억원, 2010년 25개사 1천534억원, 2011년에는 22개사를 조사해 1천5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공공기관들은 접대성 경비 처리 등 부적절한 손금 산입을 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기술공사는 2009년에 8억원, 마사회는 2010년에 29억원, 강원랜드는 2010년에 110억원을 추징당했고, 철도시설공사도 2010년 세무조사에서 기관이 사용한다며 건물을 지어 취득·등록세를 면제 받아놓고 정작 건물은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해 3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와 함께 기재부는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이하 공공기관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업 14곳 중 12곳이 지난해 자체 성과급을 지급했고 올해에도 9곳이 자체 성과급을 나눠 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