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과세표준이 500억원을 초과하면서부터 과표가 커질수록 실효법인세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등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과세표준 500억 초과~1000억원 이하는 18.4%, 1000억원 초과~5000억원 이하는 18.3%, 5000억원 이상은 17.0%로 과세표준이 500억원을 초과하면서부터는 과세표준 규모가 커지는데도 실효법인세율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2억원 초과 22%, 2억원 이하 10%이지만 각종 감면혜택으로 실효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17%, 중소기업의 경우 8.5%"라며 "인구 5천만명을 넘은 우리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같은 도시형 국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경제를 가진 나라로 법인세율을 과도하게 낮춰 해외자본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경제구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2010년 기준 소득규모별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의 분포를 보면 대상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5억원 이하 구간에 몰려 있지만, 실제로 법인세 공제 및 감면세액 7조4천14억원 가운데 39.7%인 2조9천408억원이 소득규모 5천억원 초과 44개 대기업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전체 법인수의 98.5%를 차지하는 소득규모 50억원 이하 소기업 14만6천368개가 받는 감면혜택은 1조6천377조원으로 약 22.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실효법인세율을 최대한 명목세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012년 2조4천977억원 추정, 이하 2012년 추정치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2조1천216억원),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4천212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천792억원)의 적용대상을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폐지하거나 최대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