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세정환경이 열악하다"며 "FIU 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경제 비중은 GDP 대비 20~30%, 자영업자 비중은 31.3%에 이르는 등 매우 높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현행 과세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해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FIU-국세청간 금융정보 공유는 조세범칙 사건 조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FIU는 수집된 금융정보(STR, CTR)를 분석한 후 조세범칙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만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은 "CTR 자료 공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를 인식하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해 공평과세에 기여할 것"이라며 "STR·CTR이 발생한 계좌는 탈세과정에서 중요한 연결 또는 집결계좌, 비자금 은닉계좌로 사용되는 탈세추적에 핵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미국, 호주 등 세정 선진국에서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STR·CTR 자료를 활용해 탈세적발에 나서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STR·CTR 자료를 100% 활용하는 호주 국세청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2009년 2억7천300만 AUD(약 3천1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외국사례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현재 조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업무 및 조세범칙사건으로만 한정돼 있는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그 범위 내에서 탈세혐의 분석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세청이 FIU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