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면세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재벌에 특혜를 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재벌 면세점의 이익을 위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고시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08년 고시 개정을 통해 시내면세점의 경우 최근 5년간 외국인 이용자 수가 35%이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5년 동안 특허를 갱신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올 4월 고시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외국인 인원, 매출액 비중 기준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2013년 허가 갱신 시기가 도래하는 업체들 중에는 특허갱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허갱신이 불가능한 업체도 있다"면서 "심지어 2008년 고시 개정때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원 및 매출액 기준 적용기간을 고시개정 직후인 2008년과 2009년 2년은 평가하지 않고 2010년부터 갱신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의도적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갱신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부여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관세청이 고시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인 외국인 인원,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만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재벌 면세점에게 또다른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고시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홍 의원은 "재벌 면세점이 90% 이상의 매출액을 장악하고 있는 공항 면세점의 경우 특허사업에 대해 시내면세점과 같은 갱신요건조차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 이 역시 특혜 중 하나로 공항 면세점 특허갱신 규정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