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의 방향을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쪽으로 잡고 있음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와 관련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금융세제 개선방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금융소득을 타 소득에 비해 과세상 우대해 왔지만,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왔고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을 감안해 금융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납세자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점진적인 개편을 시사했다.
앞서 기재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시장의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지분율 3%→2%이상, 시가총액 100억원→70억원),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 세원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