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OECD 기준에 따라 총급여 5천500만원을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 구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서민·중산층의 범위를 높여 조세감면혜택이 이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중산층 기준을 연봉 5천500만원까지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OECD 기준을 임의로 해석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150%인 총급여 5천500만원을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구분기준으로 삼았는데, 전체가구의 중위소득이 기준이지 상용근로자의 중위소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을 중위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OECD 구분 기준과는 다른 것"이라며 "기재부가 서민·중산층의 범위를 과도하게 높여 조세감면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많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OECD 기준에 따른 중위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 귀착효과를 산출하려면, 상용자 근로자의 중위소득이 아닌 전체 근로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2012년 3월기준 정규직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월 245만4천원,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을 211만3천원으로 잡았을 때, 정규직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연 3천460만원,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은 2천927만원으로 계산했다(상여금, 성과급 포함).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2천927만원보다 낮은 2천800~2천900만원 선일 것으로 윤 의원은 추정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 "전체 근로자의 중위소득이 2천850만원이라면 150%인 4천275만원이 OECD가 구분한 빈곤층·중산층과 상류층의 구분 기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 구분 기준을 총급여 5천500만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천275만원 선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재부의 이러한 부풀리기식 통계는 정부통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