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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주요 9개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법인세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지난 2008년 1천858억원에서 2009년 1천747억원, 2010년 1천736억원, 2011년 1천644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변호사 사업법인, 즉 로펌은 2008년 법인세로 309억원을 냈지만 납세액이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엔 264억원을 기록했다.
"2008년 정부의 법인세 감세조치의 영향"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과표구간에 따라 1억원 미만 법인은 13%, 1억원 이상 법인은 25%이던 종전 과세체계를 바꿔 과표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2억원 미만 법인의 법인세율을 11%로 내렸다"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혜택이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전문직 사업법인들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사람들이 덜 내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면서 "조세정의에도 어긋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런 세금정책으로는 사회공동체의 건강이 유지될 수 없다"며 재정부장관에게 대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