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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재정부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 과세강화…반대"

국감자료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세율 인상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과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야당의원들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이중과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배제, 자회사 주식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한다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에 투자하고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비과세되는 익금불산입율(30~100%)은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 우리 기업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부담이 높다"며 "따라서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과세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현재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자회사의 주식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를 차감해 과세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인데 여기에 추가로 과세할 경우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세 과세표준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인상하자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작년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개정한지 얼마되지 않아 세율을 인상하는 등 빈번한 조세정책의 기조변화는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는 또한 "법인세의 추가적인 부담은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7%로, OECD 평균(2.8%)보다 높으며 주변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임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의 약 8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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