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순위 38위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건설업계의 부도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도 건설업계의 위기를 예의주시 하고 있어 관심사.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100대 건설사중 21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는 가는 상황으로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 것.
문제는 건설업계의 위기가 세무사계의 업역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세무사회가 업역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게 세무사계의 분위기.
서울 시내 모 세무사는 “세무사도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됐지만 중·소 건설업의 경우 재무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언.
이처럼 대형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 건설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건설업의 재무진단 수행여부를 놓고 장고하는 세무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차원의 대안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