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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재벌총수, 책임 피하고 권한만…이사 등재율 극소수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상장사 중 66.4%가 감사위원회 설치

국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등기이사 5천844명 중 총수일가는 고작 535명으로 9.2%에 그치는 등 재벌그룹 총수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46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1천582개)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사외이사,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등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전체 등기이사 5천844명 가운데 총수일가는 535명으로 그 비중은 9.2%였으며, 전년의 8.5%보다 0.7% 증가했다.

 

총수의 이사등재 비중은 2.7%(157명)로 지난해(2.9%)보다 되레 0.2%p 감소했다.

 

친족의 이사등재 비중은 6.5%(378명)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으며, 총수의 2~3세 이사등재 비중은 2.5%로 전년과 같았다.

 

또한 상장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중은 11.6%로 비상장사(8.4%)보다 3.2%p 높았다.

 

그룹별로는 부영(30.91%), 세아(29.76%), 대성(28.07%)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삼성(0.28%), 미래에셋(1.28%), LG(1.48%) 등은 낮았다.

 

총수일가가 1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천413개사 중 384개사로 27.2%에 불과했다.

 

총수일가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의 비율은 3.9%로 모두 비상장사였다.

 

총수일가는 주로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에 이사로 등재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으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137개 회사 중 56.9%인 78개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LS, 신세계, 대림, 미래에셋, 태광 등 8개 기업의 총수는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되지 않았다.

 

반면 롯데 등 3개 기업에서는 총수가 10개 이상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전체적으로 총수의 이사등재 비율이 낮아 법적 책임을 묻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집단 상장사 238개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5%로 전년(47.5%)보다 1.0%p 증가했다.

 

총수 없는 집단(50.4%)이 총수 있는 집단(48.3%)보다 2.1%p 더 높았다.

 

그룹별로는 KT&G(86.7%), 한국투자금융(71.4%), 금호아시아나(58.8%) 순으로 높았으며, 세아(27.8%), 동양(34.9%), 웅진(35.1%) 순으로 낮았다.

 

관련법상 요구기준을 상회해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KT, SK, LS, 동부, KT&G 등 24개였으며,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22개사는 관련법상 최소기준에 맞춰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0.6%였으며, 최근 1년간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이사회 안건 5천692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36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238개 상장사 중 66.4%인 158개사가 설치했으며, 전년보다 25개사 늘었다. 법상 의무에 따라 설치한 회사는 115개사, 자발적으로 설치한 회사는 43개사였다.

 

전체 감사위원 503명 중 사외이사의 비중은 95.2%인 479명.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거래를 심사․승인하는 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는 238개 상장사 중 32개사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대기업 지배구조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 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입된 내부견제장치의 운영실태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자율개선 압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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