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음성적으로 현금거래를 일삼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6일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등 현금수입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사업자 17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치과 ▷한의원 ▷유흥업소 ▷유명음식점 ▷주택임대업자 ▷입시학원 ▷사채업자 ▷다단계판매업자 ▷산후조리원 ▷폐백·이바지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으로, 주로 현금수입 누락 혐의가 짙은 업체들이다.
173명의 조사대상자 중에는 성형외과와 협진하면서 고가의 양악수술·안면윤곽수술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치과가 포함됐다.
아토피·비만 등 특정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임을 홍보해 환자를 유치하고 비보험 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한의원도 들어있다.
종업원 명의로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술값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소득을 신고누락한 유흥업소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식대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유명 음식점 역시 조사를 받게 됐다.
외국인을 상대로 고급주택의 연간 임대료를 일시에 현금으로 받아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주택 임대업자도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때 단골 조사대상인 입시학원의 경우, 이번에는 주말반・선행반・방학캠프 등 기숙학원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관리한 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대상 민생침해사업자 역시 현금수입 누락 혐의가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고리 이자를 수취한 악덕 사채업자는 이번에도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고가의 기능성 의류를 다단계 방문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이 수입으로 사주일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조사대상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올해초 세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일삼은 산후조리원과,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광고비·재료비를 과다청구해 수익을 갈취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있다.
이밖에 저가 수입농산물로 만든 폐백·이바지 음식을 국산 농산물로 만든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폐백·이바지업체가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를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도 함께 부과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조사 결과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음성적인 현금거래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