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9급으로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고, 6급 근속승진시에도 제한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재직한 실무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의 조기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씩 단축된다.
또 장기재직자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6급 근속승진 상한인원 제한(6급 정원 15%)이 폐지된다.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에 드는 경우 근속승진 가능하도록 부분은 유지키로 했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모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파견받을 경우 부처별로 사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2 이상 포함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성․적격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또 ‘검찰사무’직렬이 사무 업무 외에도 수사․형 집행 등의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업무특성을 고려해 ‘검찰’직렬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김동극 행안부 인사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급 근속승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돼 일선 현장의 실무직 공무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몰입해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