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으로 발표한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방안'은 국세분야에서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수출기업 해외현지 세금애로 해소 ▷전통주 유통 채널 다양화 ▷영세사업자 회생지원 강화, 관세분야에서 ▷중소기업 관세 환급지원 강화 ▷기업경영부담 완화 ▷유턴기업 지원 확대 ▷환적화물․투자 유치 지원 강화 ▷FTA 활동도 제고 등을 담고 있다.
[국세분야]
◆100억 이하 중소법인 정기조사 제외
국내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해 왔다. 10억원 이하 영세기업은 약 26만개 기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단기 성실성검증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 범위를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 41만개 기업이 조사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국세청은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하고 장기성실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제외대상을 늘려 전체적으로 조사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실중소기업은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단기 성실성검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착수 후에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사를 조기 종결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10월 인도와 징수유예 MOU 체결
외국 과세당국의 공격적 과세방지를 위한 MOU 체결, 세금 분쟁해결 협력채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10월 인도와 징수유예 MOU를 체결해 상호합의시 세금납부 조건을 내걸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11월경 베트남 국세청과 APA 시범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진행해 OECD 과세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 국가와 국세청장급 상호협의 채널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전통주 판매업자, 주류 대기업 유통망 이용
전통주 지원 대책은 최근 와인, 맥주 등 수입주류는 탄탄한 자금력과 공격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매출이 크게 신장하고 있는데 반해 전통주는 제조업체가 영세하고 홍보역량이 미흡해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전통주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 유통채널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통주 판매업자가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경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납 중인 체납자, 금융기관 체납정보제공 12개월까지 연기
분납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 체납정보 제공연기, 압류 및 공매유예 확대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성실하게 분납 중인 체납자는 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를 최대 12개월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9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하다.
또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서민 주거용 소형주택 등에 대해서는 압류나 공매를 유예키로 했다.
태풍 볼라벤, 산바 등의 피해지역 납세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세유예 등 세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계획 및 지침을 수립해 10월경 시달할 예정이다.
[관세분야]
◆'관세환급금 先지급 後심사제' 연말까지 연장
관세청은 기업들의 자금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환급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신설하고 ‘관세환급금 先지급 後심사제’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는 한편 전자서류 환급비율을 현행 75%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조기환급을 지원키로 했다.
세관직원이 신생 중소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환급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환급 컨설팅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환급정보 자동통보 시스템을 활용해 중소 수출업체의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은 세정관련 전문 상담인을 배치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개별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납부 유예 절차, 신용회복 지원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상담전문관제도를 10월경 본부세관별로 도입할 계획이다.
금년중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10%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U턴기업, 원재료 수입시 검사비율 축소
국내 U턴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 절차 간소화, FTA 활용 지원 등 관세행정상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U턴기업에 대해서는 원재료 수입시 검사비율을 축소하고, 일정요건 구비시 보세구역 특허 및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료 FTA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밖에 U턴 기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관세환급 정보 등 관세행정 종합정보 제공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10월경 수입화물 검사비율을 조정하고 U턴 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또 11월까지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12월에 U턴 기업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日육로운송, 부산항 환적항 활용 지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일본내 육로운송을 부산항을 환적항으로 활용하는 저비용 해상운송으로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또 환적화물의 재포장․Labelling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물류단지나 부지의 보세구역 특허를 지원하고, 보세구역간 화물이동 절차 간소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FTA활용 비즈니스 모델 지속 전파
우선 FTA 활용이 즉시 가능한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활용 사유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중기청과 공동으로 FTA 원산지 관리(FTA-PASS) 및 기업회계(ERP)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간부급이 직접 CEO 간담회나 기업 방문을 통해 FTA 정보를 제공하고, 미활용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FTA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