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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공정위, 막걸리 용기 크기 2ℓ에서 10ℓ로 완화

현행 2ℓ 이하로 제한돼 있는 막걸리 판매 용기 크기가 10ℓ로 완화된다. 지자체의 특산물 홍보 홈페이지에 전통주 판매 홈페이지를 링크 접속시키는 방식의 홍보와 판매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올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로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 완화 등 20개를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막걸리(탁주) 판매용기 크기를 2ℓ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다음달경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10ℓ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체는 대용량 취급으로 판매원가가 절감되고, 소비자는 각종 행사·야유회 등을 위한 구매시 더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한 것은, 전통주 통신판매가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한정돼 있고, 다른 홈페이지와의 링크도 금지돼 있어 홍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통주 인터넷 구매시 성인인증 수단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통신판매를 통한 전통주 구매시 성인인증(본인확인)을 위해서는 범용인증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증서(금융기관용)를 통한 성인인증도 추가 허용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구매시 동일인이 1일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은 현행 50병 이하에서 100병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앞으로는 소규모맥주 사업자가 일반맥주제조업 면허 취득의 사전단계로서 신제품을 개발시, 영업장 외 장소에서의 시음회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청사내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시 일부 품목(주류·담배)에 대해 1개 업체에만 독점사업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류·담배의 경우도 복수업체를 선정·운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방안과 관련, 고시·지침·시행규칙 개정은 연말까지, 시행령 및 법률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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