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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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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기세무조사 제외범위, 매출 100억미만 확대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중기지원 골자 ‘세정지원책’ 확정

수출부진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둔화돼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국세·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및 자금융통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입업체의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기업 자금애로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으로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필요성에 따라, 중소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단기 성실성검증조사가 활성화된다.

 

이에따라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범위가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까지 확대돼, 41만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전의 경우,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기업은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으며 26만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왔다.

 

이와함께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하고, 장기성실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가 확대된다.

 

아울러, 성실중소기업은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단기 성실성검증조사 실시되며 조사 착수 후에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기 종결된다.

 

국세청은 오는 11월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며, 내달부터 단기 성실성검증조사 활성화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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