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보다 2주일 빠른 지난 13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급대상자 중 3만 가구는 수급액이 모두 체납세액으로 충당돼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액충당가구'는 전체 체납세액 충당대상 3만7천가구 중 81%인 3만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액충당가구는 EITC 지원 대상자로 지정됐음에도 지원금이 모두 체납세액으로 충당돼 실제 지급액이 ‘0원’인 가구를 말한다.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가구 수는 작년에 비해 41% 증가한 73만5천가구이고, 수급대상자들의 국세체납액은 2011년 164억원에서 2012년 246억원으로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민 가계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은 근로장려금까지 압류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유인해 능동적인 빈곤탈출을 지원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에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체납국세 충당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 기재부는 국세기본법상 합법적인 체납세액 충당임을 내세워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체납된 국세를 환수하지 않고 소득세 환급을 해 주었던 유가환급 제도처럼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체납충당 및 압류금지 설정 한도를 완전 충당이 아닌 부분충당으로 일정금액까지만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해 557명에게 5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