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및 국세청 자체 감사 결과 매년 약 4천명 가량의 직원이 징계·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21일 2009~2012년 상반기까지 매년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전체 직원의 20%인 4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많은 것은 세금 추징 업무에 있어 제규정을 지키지 않아 과소·과다 부과돼 발생한 경우로, 같은 기간 부당 징수된 세금은 3천290억원에서 많게는 7천925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 수는 올 상반기 1천744명, 2011년 4천274명, 2010년 4천252명, 2009년 3천751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신분상 조치를 받은 4천274명 가운데 징계를 받은 직원은 47명, 경고는 1천684명, 주의는 2천5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 및 국세청 자체 감사 결과 부실과세로 드러난 대부분이 '과소부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0~2011년 국세청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난 '과다부과' 사례는 2010년 865억원, 2011년 727억원이었으며, 반면 '과소부과' 사례는 2010년 4천94억원, 2011년 4천54억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부실과세가 상당하다는 문제점 외에도 소송수행과 확정채무지급비로 지급되는 혈세만 연간 50억원을 넘고 있는 반면에, 조세소송 패소원인을 법령해석과 사실판단에 있어 법원과의 견해차로 분석하는 등 부실과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련직원에 대한 사후교육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