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합동국감이 올해도 광주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대전청의 남의 집 신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9대 국회의 첫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5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달 18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대전청과 함께 진행된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광주청과 대전청의 합동 국감이 올해로 4년째 광주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대전청의 여건상 국정감사를 치르기에는 장소가 비좁고, 시설이 낙후돼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 수행비서, 속기사 등을 비롯해 최소한 60∼70명이 자리할 수 있는 회의실이 필요하다.
대전청의 경우 국감을 치를 수 있는 회의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무실 칸막이를 떼어내고, 비품을 옮기는 등 대공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청과 대전청의 합동국감이 계속 광주청에서만 열리고 있어 광주청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져 가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조달청 및 통계청, 관세청, 한국조폐공사의 국감이 대전에서 열리지 않아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국정감사 일정과 장소를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번쯤은 대전에서 열릴만도 했다.
피감기관은 국감을 앞두고 국감 회의장 세팅과 방송시설 설치 등으로 비상이 걸리고, 국감 당일에는 다수의 직원이 동원돼 진행이나 안내에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고충이 따른다.
길게는 한달여동안 야근을 하면서 자료제출 준비와 함께 국감장소 마련에 신경이 곤두세우는 것.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일정은 기재위 소속 간사들의 협의로 이뤄지는 만큼 장소 선정에 따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피감기관들의 경우 해당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내려와 국정감사를 받으면 기관의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받길 희망하는 곳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대전청의 한 관계자는 "대전청사의 경우 화장실도 구식이고, 회의실도 워낙 협소해 국정감사를 치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해마다 광주청에서 국감을 받으면서 신세를 지고 있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고 전했다.
광주청과 대전청의 합동국감이 4년째 광주청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광주청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