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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법인세 부담은 장기적으로 완화, 부가세율은 높여야”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제시

소득세·법인세의 무리한 세율인상보다는 세율구간 조정 및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되, 부가세는 세율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조세연구원 개원 20주년 정책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조세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보고서를 통해 세목별 중장기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저부담·저복지’ 상태인데, 대부분의 비유럽 국가는 ‘저부담·저복지’를 유지하고, 북유럽 국가를 포함한 유럽의 부유한 국가들은 ‘고부담·고복지’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에서 제시된 복지정책과 세수입 증대조치를 종합해 보면 ‘저부담·고복지’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형태가 아니며 지속가능한 부담 수준은 조세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국민부담률은 세수입 구조와 함께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 중 국민부담률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부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일반소비세까지 더하면 75%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35%, 일반소비세를 더하면 5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는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열등한 세목이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정책수단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해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최고세율의 인상보다는 세율구간 조정과 공제체계 개편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소수의 고소득자가 아닌 국민 대다수가 납부하는 보편적 과세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배경으로 안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OECD 국가 평균치와 유사한데 비해 최고세율 적용기준 소득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또한 저소득층의 비과세자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2010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 중 과세미달자와 세액이 0인 납세자의 비중이 43.8%,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과세미달자 비중이 39.1%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소득 적용시 이자․배당에 대한 세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법인세의 경우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24.2%로 OECD 회원국 평균(25%)과 큰 차이가 없고, 법인세 수입의 대 GDP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면세품목의 축소와 세율 인상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면세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미가공식료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부가세의 인상에 대해서는 역진성이 반대 논리로 제시되는데, 도시가계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총소득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은 소득구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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