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정수기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등 무신고 영세자영업자 45만명에게 355억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금이 추석전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있으나, 금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로 45만명에게 355억원을 환급하게 되며, 업종별로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 ‘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 가능’ 코너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9월 17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이 이뤄졌다.
다만,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19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해 야 한다.
이때 계좌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조회계산→국세환급금 찾기→환급금 조회→ 환급신청(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을 통해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다.
이때 환급대상자가 주의할 점은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